「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장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강서로68길 36 외 1
- 측정일자: 24. 11. 18 ~ 24. 12. 18.
- 측정지점: 부지경계선 등
- 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
- 초과여부(초과/미만): 기준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