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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준(일반원칙)

수립기준(일반원칙)
1.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가.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 나. 주거ㆍ산업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 다.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 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 마. 보행친화적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 바.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 사.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 창출
  • 아. 다양한 용도의 혼합과 가로 중심의 장소성 확보
2.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내용의 상세정도에 차등을 두되, 시장ㆍ군수는 당해 구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포함하여야 한다.
    구역지정 목적,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구성
    구역지정 목적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기존시가지의 정비 - 기반시설
    - 교통처리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경관
    기존시가지의 관리 - 용도지역·용도지구
    - 기반시설
    - 교통처리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경관
    기존시가지의 보존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경관
    신시가지의 개발 - 용도지역·용도지구
    - 환경관리
    - 기반시설
    - 교통처리
    - 가구 및 획지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경관
    복합구역 - 목적별로 해당되는 계획사항을 포함하되, 나머지 사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
    * 비고 : 위 표는 예시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선택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나.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①마을의 정비 및 산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②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한다.
  • 다.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에서는 이 지침에 따른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각 작성단계별로 환류과정을 거침으로써 계획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가. 지형ㆍ지세와 기후ㆍ장소성ㆍ문화적 경관ㆍ건축재료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의 조화
  • 나. 지방색ㆍ시장 등의 사회적인 요소의 반영
  • 다. 미적 가치 등 역사ㆍ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후대를 위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나 시ㆍ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의 보전
  • 라.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접근성ㆍ이동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계획
  • 마. 공공공지의 보전
5. 각 부문별계획중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스케치모델을 제시하여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이 어떠한 생활환경과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각 부문별계획의 집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가. 공원ㆍ녹지계획중 중요부분
  • 나. 건축물계획중 중요부분
  • 다. 인접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의 입체적 연결을 위한 공개통로, 보행통로, 지하통로, 경사로 계획중 중요부분
  • 라.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상가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중 중요부분
6.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개발구역ㆍ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지구ㆍ대지조성사업지구ㆍ 주거환경개선지구ㆍ산업단지 ㆍ관광특구ㆍ시범도시ㆍ주택단지ㆍ농공단지ㆍ유통단지 등인 경우로서 당해 구역 또는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하여 개발이나 사업이 끝난 후 도시ㆍ군관리계획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다.
7. 보도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등 인공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단지 등의 지하주차장 지상부분은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8.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세분하지 않으나, 원활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9.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 지침 등에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용함으로서 혼란이 없도록 한다.
10.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11.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대중교통결절지로 연결되는 주요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입체적인 스케치 모델 예시 포함).
  • 가. 가로내 적정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로를 따라서 건축물ㆍ공원ㆍ광장 등을 배치한다. 이 경우 가로변에 과도한 오픈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가로변 건축물의 지표층은 소매점, 상가 등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계획한다.
  • 다. 가로와 건축물의 시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가로변 지표층에는 투시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 라. 가로공간에서 적절한 공간적 위요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의 건축선ㆍ높이ㆍ입면차폐율(건축물의 전체 가로변 입면적 중에서 건축선에 면한 비율) 등을 계획한다.
  • 마.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 지정 등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가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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