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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토론주제 :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할까?"
2024-10-28 조회수 176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11월 토론 주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할까?"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만약,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보호 처분: 이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토론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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