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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관

아동권리옹호관이란
아동권리옹호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도 불리며 행정에 대한 아동의 고충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아동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권리옹호관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법·정책·제도·서비스 개선 도모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업무처리절차

 

  • 권리구제 신청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 접수통지
    아동 및 부모 접수통지 및 면담
    (요청사항 청취)
  • 자료제출
    관련부서 사안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
  • 조사
    옴부즈퍼슨, 감사담당관
    협조 조사 : 자료검토 및 회의
  • 통지 및 회신
    아동 및 부모 : 결과 통지
    관련부서 : 결과 회신

 

유의사항
  • 학교폭력 및 학교 관련 사안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됩니다.
  •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