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옹호관
- 아동권리옹호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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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도 불리며 행정에 대한 아동의 고충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아동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권리옹호관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법·정책·제도·서비스 개선 도모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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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신청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
접수통지아동 및 부모 접수통지 및 면담
(요청사항 청취) -
자료제출관련부서 사안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 -
조사옴부즈퍼슨, 감사담당관
협조 조사 : 자료검토 및 회의 -
통지 및 회신아동 및 부모 : 결과 통지
관련부서 : 결과 회신
유의사항
- 학교폭력 및 학교 관련 사안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됩니다.
-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