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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른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것을 만들고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네 가지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무차별의 원칙
  •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외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