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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방향
  • 다양한 아동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공개모집 원칙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아동 참여 보장
구성방법
  • 모집: 매년 11월~12월 중 (모집공고: 11월 중)
  • 대상: 7세~18세 미만
  • 인원: 50명 이내
주요기능
  •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에 관한 의견제시 및 참여
  •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활동
  • 모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월 1~2회 토요일 오전)
  • 강서구 아동 관련 정책 제안, 의견 제시
  • 아동 관련 행사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워크숍, 지역 아동 관련 행사 기획 또는 참여 등
위촉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연임 위원은 전체 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구성)
  •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에 거주하는 아동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구청장이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촉
  •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불성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해촉 가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아동참여위원의 위촉 해제)
  •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①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아동참여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④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해촉)
  • 위원장은 위원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즉시 정지된다. 단, 회의라 함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한다
  • ①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 회의 및 사업에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②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석으로 인정되는 사유(제3조 관련)
참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 사유,증빙,비교로 구성된 표
사유 증빙 비고
교통사고, 입원, 전염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경조사 경조사 통보문, 부모님 확인, 참석사진 등
가족여행 부모님 확인서 등 1회만 허용
출결에 반영되는 학교행사 담당교사 확인서 등
중간, 기말 고사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안내문 등 3회만 허용
자격증 시험 수험표 등
  • 다음 회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