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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020-04-06 조회수 71
작성자 관리자
□ 지원대상 : 다음 항목 모두 충족
①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②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이하)

□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 기간 : 4월 14일(화)까지

□ 방법 : 방문(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구청 교육청소년과)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8개 항목
청소년특별지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문의 : 교육청소년과(☎02-260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