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Q & A(질의응답)

답변
2024-03-05 조회수 36
작성자 전**********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 총괄T/F팀입니다.


건축법 상 다락의 구조는 평지붕일 경우 1.5m,

경사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의 높이 1.8m까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장 확인하여 수분양자 및 전세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2팀(☎02-2600-54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