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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안내
2024-01-09 조회수 98
작성자 전**********
안녕하세요.
전세피해대책 총괄T/F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159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서울주거포털>청년신혼부부지원>신혼부부임차보증금)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변경계획(2023.5.2.부터 시행) ◈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자(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 기타사항
-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 서류) 사항 확인(지점)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1회당, 6개월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신청안내]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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