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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질의응답)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관련 문의
2024-01-07 조회수 61
작성자 박**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거주주민이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23년 초 아래 기사 본문과 같이 피해자 관련하여 지원사업으로 4년간 대출 상환 연장 및 이자지원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당장 만기가 도래한 상황이며 [국토부 피해자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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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058200004?input=k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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