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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답변드립니다.
2023-09-27 조회수 90
작성자 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1층
- 전화번호 : 02-2133-1200~8
- 홈페이지 : https://housing.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층
- 전화번호 : 02-6941-3430
-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전세사기 및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처)
「강서구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 전화번호 : 02-2600-6891, -6906, -6907

(HUG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피해 문의)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 전화번호 : 02-6917-8119
-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260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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