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20-94호(2020.06.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결정 실효 필지 및 면적 오기를 정정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69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