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20-9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실효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69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