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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초중고등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
2012-06-18 조회수 2,776
작성자 도시계획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2.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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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문의전화
02-260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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