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8.12.27.(목)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1)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 사장 김세용
2) 시행기간 : 2007.12.28.~ 2018.12.31. → 2020.12.31.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7호)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02)2133-1536)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02)2600-5284)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02)3410-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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