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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정정 공고
2022-09-23 조회수 922
작성자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35조 규정에 따라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필요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 중 종전·종후 자산평가액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 9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붙임 입찰공고문 및 관련서류 각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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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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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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