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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017-03-29 조회수 1,135
작성자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4-31호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8호(2007.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5호(2007.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2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2호(2012.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2호(2014.4.3)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7-76호(2007.10.31)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9-32호(2009.5.13),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2-89호(2012.10.24)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8호(2008.1.23)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3-120호(2013.12.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강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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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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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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