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긴등마을 주택재건축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2017-03-29 조회수 1,079
작성자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4 -5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외 218필지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의 착오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14. 1. .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