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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위한 예비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2013-12-27 조회수 3,699
작성자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3-1521호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위한 예비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라 2014년 2월 8일에 실시할 예정인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에 대한 후보자 등록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강서구청장


1. 후보자 등록기간 및 시간
가. 등록기간 : 2014. 01. 09(목) ~ 2014. 01. 10(금)
나. 등록시간 : 09:00 ~ 18:00

2. 후보자 등록장소
장소 : 강서구청 6층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3. 후보자 등록대상
등록대상 위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4. 제출서류
가. 후보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나.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1부.
다. 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 2)
-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관리자의 날인(간인)된 추천서를 수령하여 작성
라. 동의서(제출 서류 확인 조사 및 공개용) 1부.(서식 3)
마. 이행각서 1부.(서식 4)
바. 선거공보 작성안(원본 및 PDF파일) 1부.(서식 5)
사. 후보자 정견서 1부.(서식 6)
아. 주민등록초본(적격요건 확인용) 및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회용) 1통.
자. 신분증명서 사본(동의서, 이행각서) 1부.
차. 겸직동의 공문서(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1부.
5. 후보자 자격요건
가. 자격기준
1) 당해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는 755인으로 선거인명부 열람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는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클린업시스템(www.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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