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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2013-12-24 조회수 3,255
작성자 도시계획과
공항동 4-8번지 외 218필지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변경) 인가되었기에 구보에 게재하고 이를 뉴타운소식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고시문 첨부파일 참조
※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5)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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