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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2013-12-20 조회수 2,936
작성자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3-1507호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열람 및 기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강서구청장


1. 열람기간 및 시간
가. 열람기간 : 2013. 12. 23.(월) ~ 2014. 01. 06.(월)
나. 열람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제외)

2. 열람장소
장소 : 강서구청 6층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3. 열람내용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 명부 및 기재내용 열람

4. 열람방법 및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선거권은 선거인 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제한하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1)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명의변경 등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가)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서 : 별첨 제1호 서식 참조
나) 소명자료 : 명의 ․ 소유권 변경, 오기재된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다. 대표자 선임에 대한 사항
1)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선거권은 1개입니다.
3)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별첨 제2호 서식 참조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대리인 지정에 대한 사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나)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 제출서류
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 별첨 제3호 서식 참조
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마.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 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대항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 가능하고, 복사 또는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제출한 서류는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클린업시스템(www.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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