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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존치정비구역 주민공람공고 실시
2013-10-15 조회수 3,394
작성자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람공고 실시

가. 공 고 명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2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 2013. 9. 11 ~ 9. 25

다. 공고방법 : 도시계획과와 방화2동 주민센터,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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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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