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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8존치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의견 변경 공고
2013-09-26 조회수 2,846
작성자 도시계획과
강서구공고 제2013 - 1136호

방화8존치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의견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13년 5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방화8존치정비구역의 사업추진/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당초 해제 요청이 30%미만 이었으나, 이후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자체적으로 30%이상 구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에 의거 구역해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1. 구역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변경사항
가. 총 토지등소유자 : 258명
나. 당초 구청에서 주민의견청취 인원 : 67명(25.96%)
다. 토지등소유자 자체적으로 요청한 인원 :85명(32.94%)

2. 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2-2600-6385)에서 변경결과에 대한 별도의 자료(당사자 자료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방화8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관계 주민 요청률이 30%이상인 것을 참고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제반사항(기반시설 등) 검토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 9월 24일

강서구청장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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