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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구역 주민의견청취 시행 공고
2013-04-30 조회수 2,150
작성자 도시계획과
강서구공고 제 2013 - 548 호
주민의견청취 시행 공고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방화2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방화2존치정비구역 사업추진 /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45일간
※ 참여율 50%미만일 경우 자동적으로 15일 연장 (총60일). 연장여부는 별도 공고
① 우편조사 : 2013. 6.14.까지 (강서구청 또는 우편사서함에 2013. 6.20.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업무 규정상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이 우편물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우편 조사 마감일(2013. 6.14)의 나흘 후인 2013. 6.20 도착분 까지를 유효한 요청서로 인정
- “주민의견청취 및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 / 해제 요청서” 작성후,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일반우편으로 회송 (수취인 부담)
② 직접 방문 제출시, 요청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구청 내 도시계획과 제출 (2013. 6.14. 18:00 도착분까지 유효)
③ 현장투표 : 2013. 6. 7. ~ 6. 8. (2일간) 09:00 ~ 18:00
- 투표장소 : 방화2동 주민센터 2층
- 현장투표 기간내, 지정투표소에 방문하여 지참한 요청서에 기표 후 투표함 투입(신분증명서 지참)

■ 향후 일정(별첨 고시문 참조)

■ 결과 활용 계획
○ 주민의견청취 결과, 우편조사 마감일 기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해당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해제동의율을 참고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여건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하게 됩니다.

■ 문의 :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02-2600-6385)

2013년 4월 30일

강서구청장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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