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7-76호(2007.10.31.), 제2009-32호(2009.05.14.)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2호(2012.07.26.), 제2012 -252호(2012.09.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한 사항에 대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