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관내 공항동 4-8호 일대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26일
강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