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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열람공고
2006-11-21 조회수 5,154
작성자 도시계획과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06 - 1093호

1. 우리구『방화 뉴타운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열람공고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전화 : 2600-6385,6855)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 제한지역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원
- 면 적 : 477,246.1㎡
○ 제한사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72조
-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ㆍ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ㆍ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ㆍ재난안전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고시일로부터 3년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자동해제 됨)
라.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끝.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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