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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뉴타운사업의 도시재정비촉진법 의제처리 신청 알림
2006-09-15 조회수 8,154
작성자 도시계획과

2006. 7. 1 부터 시행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방화뉴타운사업의 특별법 의제처리를 서울시에 신청하였고, 향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기존 뉴타운사업지구의 의제처리 인정을 요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제처리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규정(특별법 부칙 제2조)
○ 면적 요건 : 중심지형 20만㎡, 주거지형 50만㎡이상
○ 지구지정 또는 계획결정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 이행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 등
○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인정

뉴타운사업은 기본계획 확정 후 사업시행 시기가 도래하면 주민들에 의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재건축 · 재개발)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였으나, 특별법 의제처리를 받을 경우 특별법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에는 ‘구역지정 요건 · 건축용도제한· 건폐율 · 용적률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또한 뉴타운지구에서 확충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개발 · 재건축사업 모두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앞으로 의제처리 결과에 따라 방화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의 사업방식,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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