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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06-08-11 조회수 5,744
작성자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20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완화하는 범위를 정함.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폐율 및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완화하는 범위를 정함.
라.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퍼센트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은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마.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 및 용도와 보조 및 융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지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과 분할납부 기간 및 적용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규정함.
아.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의 자격요건과 총괄계획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위촉, 부위원장 선출, 외부 전문가 위촉요건,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등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192(예장동4-1)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반, 전화:2171-2543, FAX:2171- 2609, E-mail:llddi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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