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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 복지급여 신청 관련
작성자 한○○ 등록 일자 2024-01-24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거주를 하면서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크게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 와중에 매우 불편하고, 답답한 점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남편은 자영업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고, 저희가 같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복지급여 나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인데요.

1차 신청과 2차 신청 모두 제가 프리랜서 강사임을 입증할 서류가 사실 상 저의 근로환경과 맞지 않아서
신청 -> 구청담당자 반려 -> 동사무소 담당자 재연락 -> 상황설명 -> 구청담당자 서류 추가 요구 -> 동사무소 담당자 재연락 -> 상황설명 -> 구청담당자 재연락

이 과정이 매번,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구민의 소득활동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프리랜서 강사에 해당하는 서류양식이 존재하지 않는가입니다.

1차 신청의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와의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서류를 추가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2차 신청의 경우에는 1차의 경험을 토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하였고,
이번에는 추가 제출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아예 신청취소, 복지로 확인이라는 문자가 왔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 모의 취업증빙이 불분명하여 취소처리 후 담당자 고지"라고 사유가 적혀있네요.

1차, 2차 신청 모두 제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서류제출에서 왜 다른 대응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어떻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요?
근로 환경에서는 절대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1차처럼 단기 근로계약 서류가 다행이 있어서 2차에도 동일하게 신청했더니
1차에는 통과되었던 것이 2차에는 서류 불분명하다고 취소를 시키는 것을 보며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지를 확인한 후 다시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점을 설명했더니 또 다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란 양식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처음 신청할 때 이런 유형도 있으니, 이 양식을 함께 안내해주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동사무소 담당자와의 문자 연락, 통화, 메일 주고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락하면서 동사무소 담당자분도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분에게도 매번 피로도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친절하게 응대는 해주셨지만, 민원인 상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맞을 테니까요.
정신없는 와중에 매번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저도 불편했고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지원에 관한 보다 다양한 서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4-02-08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재판정'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자격결정은 서비스 최초 신청시기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재판정 시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결정요건은 신청일 기준 양육공백, 대상아동, 정부지원 중복금지가 필수 조건이며, 일정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일반근로자와 달리 재직증명서와 같은 공적서류가 부재한 프리랜서 활동자에게 양육공백 사항은 여러 가지 형태(단기근로계약서,위촉탁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와 별도신고서로 조건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귀하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판정 시 양육공백 증빙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황인지 및 증빙자료와 신고서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안내 미비로 겪으신 불편함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에게 해당 내용 전파 및 관련 지침을 교육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담당 이경진, ☎02-2600-676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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