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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없는 동대표 대표직 철회의뢰
작성자 조○○ 등록 일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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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 동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금번 저희 집에 온수 라인에 누수로 인한 아래층으로 물이 흐른다고 관리 사무소에서 설비 업체가 판단을 했다고 온수라인을 수리하라고 연락이 와서 본인 과 아는 지인을 통하여 다른 설비 업자를 초빙하여 점검 결과 온수 누수가 아니고 결로 에 의한 물 정체로 아래층으로 물이 흐른다고 판단을 하시기에 관리 사무소에 관리 소장과 그 내용을 전달하고 만약 누수로 인한 공사를 시행했다면 불필요한 공사 와 불필요한 공사 비용 그리고 공사로 인한 공사 자국이 발생 할뻔한 사항을 관리 소장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전용 구간이니까 세대에서 해결 해야 할 사항을 왜 사무실에 전가 하느냐고 반 문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무지 상식 이하의 답변만 할 뿐 오류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동 대표 회장님의 연락처를 가르처 달라고 했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 법에 저촉되어 알려 줄 수 없다 고 하여 그럼 동 대표 회장님의 주거 동, 호수를 가르 켜 달라고 하였더니 이것 또한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되어 가르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입주자와 대화를 할수 없느냐고 하니 동대표회의 하는 날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라고 하더군요 과연 이러한 내용이 맞는 사항인지 저가 알기로는 동 대표 신청자는 당선 시 입주자 등과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 대표 회장 왈 본인은 2023,10월 중순에 이 서명 란을 취하하였다고 관리소장이 이야기 하더군요 만약 대표회장이 직을 수행중 자기에게 불리한사항을 취하하면 동 대표자 자격도 박탈 뿐 아니라 문서 위조 아닐까요 ? 이렇게 입주민을 유린하는 관리 소장 및 동의서를 취하헀다면 동 대표 회장 직도 취하 해야만 아닐까 싶네요 본인 스스로 자격 박탈에 동의 하고 실행하였으니 동 대표직 에서 자격 발탈 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동 대표 자격 이 없는 자가 동 대표 회장 직을 수행하고 하고 있다면 구청에서도 이런한 대표자를 대표직 에 그냥 두지말고 대표직박탈 을 의뢰하는 바이니 박탈 꼭 박탈 신청을 합니다. 이점이 해결 되지 않으면 서울시 에 민원도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11-24
1.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박탈할 법적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는 나와 있지 않아 행정기관인 우리 구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민법에 대한 해석이므로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법 전문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홍경애, 02-2600-67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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