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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등촌3동 등촌택지가 빠졌습니다.
작성자 조○○ 등록 일자 2024-01-3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31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서
'가양'만 표기되고 등촌3동(등촌택지지구)가 빠졌습니다.

원래 100만m2 이상 택지이나, 가양 97만에 등촌택지 70만을 합해서
강서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택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등촌주공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서 빠져서 지금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가양주공과 등촌주공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입지에
오래된 아파트로 상대적 박탈감 없이 같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강서구는 물론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모쪼록 해당 내용 확인 및 노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답변일2024-02-06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과 관련해서 요청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상향·용도변경·안전진단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올해 4월에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가양·등촌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김희균, 2600-6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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