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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와 전세사고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3-10-1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진교훈 강서구 구청장님,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문제로 제안을 하고 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가 투자한 물건중 강서구 화곡동에 2채의 빌라가 있고 강서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의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지인들 중 요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낮춘 비아파트저가주택의 가격과 전세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내주어야 하는 차액이 적게는 2,000만원에서 1억에이르기 까지 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이제는 파산을 염려 하기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창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릴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하대에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것’은 같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말은 곧 ‘전세사고’란 말이 ‘전세사기’란 말과 같게 되어 최근 정부의 강제역전세로 재정난에 허덕여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는 낮아진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을 돌려 줄 수 없는 수많은 임대인들이 이제는 전세사기범으로 몰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보증보험하고 맞물리면서 혹시나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가 되기라도 한다면 전세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외에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려서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60평생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625전쟁에서의 공포가 이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만들었다는 ‘전세사기대책’으로 0.1%도 안되는 전세사기범을 잡기위해 주변의 선량한 임대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26%의 전세가격통제가 전세사기대책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멀쩡한 임대물건이 재정압박에 못견디어 전세사고를 야기시키고 그것이 요즘 전세사기로 전환‧급증되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지 하시진 않으시는 지요. 각설하고, 최근 가장큰 사회문제가 있는 전세사고, 전세사기에 대해 여전히 많은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엊그제 신규 당선된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로 인한 임대인 고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강서의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임대인 및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전한 주택임대 환경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워 타 부처(기관) 협조와 해당 법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기관)와 공유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세 반환대출규제완화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2023.7.27.시행)을 공유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장재웅, ☎02-2600-681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아래 해당 업무별 관련기관 연락처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관련 정책문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보증보험 상품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시지가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31), 한국부동산원(☎1644-2828)
오피스텔 기준시가 관련 문의 및 국세 관련 문의 : 국세청(☎126)
DSR, DTI 규제 관련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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