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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쁜우리체육센터의 수영프로그램 이용료의 대폭인상의 개선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성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12-26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구청장님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장애인복지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에 늘 감사드립니다
2. 저는 강서구에 소재하는 기쁜우리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월,수,금 오후 7시)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입니다,
3. 위 수영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료 대폭 인상의 건

2024년 위 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0%가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수영프로그램은 타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프로그램보다 매우 비싼 이용료입니다. 그 이용료가 비장애인의 이용료보다 감면되어 제공한다고 하나, 이용료의 수준은 타 공공체육센터의 바장애인의 이용료보다 비싼 비용입니다. 타 공공체육시설도 기쁜우리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물가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유독 요금인상이 과해도 너무 과할 정도도 이용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쁜우리체육센터의 이용료 인상시 구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 인상폭을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그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2024년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도 20%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까?
- 운영진의 경영능력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을 장애인의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구청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인상폭을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적정한 지도 감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첫번째 요구사항: 즉시 2024년부터 월 3만원으로 수영프로그램 이용료 감액
공공체육시설은 가난한 장애인도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건강권법의 도입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용료 인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즉시 타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자는 경영능력미흡으로 발생한 운영비 부족을 때우는데 필요한 예산부족의 ‘호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수영프로그램의 안전성 확보 방치에 관한 건

구청에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 기쁜우리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프로그램 운영과정 중에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 될 가능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에는 2명의 수영코치와 한 명의 안전요원이 투입되어 그 사고 예방의 적정성과 수업의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단 한 명의 수영코치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된 1인의 수영코치는 매우 성실하고 집중적인 수영지도를 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인력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입인원이 적으니, 수업의 질은 하락하고, 그 영향으로 이용료만 내고 수업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장애인반에는 2명의 코치를 투입하고 장애인반에는 한명의 코치만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에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은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구청은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망사고 발생 시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없다면, 장애인 이용자가 사망사고를 당해야 그때야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 요구사항: 즉각적인 2명의 코치 투입
수영은 장애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안전성 확보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즉각 2명의 코치를 투입하여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위의 답변에 성실하고 상황에 개선될 수 있는 개선책을 2024년 1월 10일까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답변내용은 공개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시정을 요구합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1-11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기쁜우리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 구에 위치한 기쁜우리체육센터의 이용료 증액사항 시정 및 수영프로그램 내 안전요원 배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바, 기쁜우리체육센터는 우리구 위탁시설이 아닌 법인에서 설립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 이용료 증액에 관련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분들이 보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이용료 인상 건에 대하여 시설에 전달하고 적극 권고하여 강서구 장애인분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쁜우리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의 코치 배치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의 바닥면적에 따라,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체육지도자가 안전요원일 경우 체육지도자 포함하여 2명)

기쁜우리체육센터는 민간 체육시설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시설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 지도자 및 안전요원이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부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지도자 1명, 안전요원 1명 배치) 장애인 이용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과 같이 강사가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시설 측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장애인복지과(담당 이현우 ☎02-2600-6297), 안전요원 추가배치에 관련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담당 이학선☎02-2600-6414) 그 외의 문의는 감사담당관(담당 윤희주☎02-2600-6127)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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