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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대책위-도심공공복합사업반대이유
작성자 임○○ 등록 일자 2023-10-0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1. 2021년 6월 29일 집 매수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현금 청산'되도록 만들어 놓아서 사실상 집 매매를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공주복(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5~7년이면 사업 완료가 된다고 발표했지만 선도구역 6개 지역도 2031~2032년에야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공주복이 시작됐는데 10~11년이나 걸려 민간 개발 대비 하나도 빠르지 않으면서 재산권만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후발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어떻게든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도 지역보다도 더 오래 시간 지연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후보지 지정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12~15년이나 소요될 것 같습니다.



2. 사전 동의율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도 아닌 자칭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빌라를 아파트로', '단독 주택을 1+1'으로 무료로 바꿔 주는 것처럼 사기(기망)와 거짓말들을 일삼았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에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전 설명 및 고지 의무를 다한 다음에 예정 지구 지정 이후 동의서를 수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 신분의 자칭 추진위가 무단으로 관용 봉투 속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넣어서 원주민 소유주들에게 배포하고 수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공문서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3. 보상가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일'에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기준'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원주민 소유주들의 소유권은 토지등소유자 67%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면 '강제 수용'으로 LH에게 넘어 갑니다. 보상가와 추가 분담금은 소유권을 뺏기고 5년 정도 뒤에나 개별 통지를 받는데 그때는 공주복(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공주복(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찬성하는 측에만 유리하게 돼 있고 반대를 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도록 악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4. 일반적인 재개발은 모든 절차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언제든 집을 팔 수 있게 돼 있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 초기 시점을 제외하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원주민들에게 부당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상 최악의 원주민 약탈 사업'이자 '반민주적 전체주의 만행'에 불과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원주민들과 국민들을 현혹하는 말장난일 뿐, 실상은 정치인들, 관료들, 공기업들로 이루어진 '부동산 이권 카르텔'이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강제 약탈'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보상가와 원주민 소유주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인 '우선 분양가'와의 차이가 추가 분담금인데, 자칭 추진위는 추가 분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것이라고 감언이설을 일삼아 원주민 소유주들을 안심시키고 '단순히 개발을 원하느냐?'는 의견을 묻기 위한 서류이고 나중에라도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철회 가능한 것처럼 속여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걷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용인 '지장 및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수집했습니다.



LH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광명 8구역에서 LH 관계자가 직접 밝힌 바로는 2차 주민설명회에서 예시로 드는 주택의 경우에는 탁상감정(약식감정)으로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을 주는 것처럼 숫자가 실제보다 더 나오지만 개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주복(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의 보상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탁상감정에서는 대강의 감정만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하지 않는 도로 등의 국공유지에도 보상을 하는 것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개별 감정가보다 수치가 부풀려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1.5배 수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의 1.5배 수준)의 헐값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원주민 소유주들에게 해당되는 우선 분양가는 이미 25평 공공 아파트의 경우 7.4~8.2억원, 34평 공공 아파트의 경우 10~11억원을 넘어 섰고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1.5배라고 해 봤자 빌라 구분소유주의 경우 25평 아파트 신청 시에는 5~6억원 이상, 34평 아파트 신청 시에는 7~9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원주민 소유주는 얼마 없습니다.



6. 찬성 측에서는 이익공유형 아파트를 신청하면 돈 없어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선동을 했지만 LH는 이익공유형 아파트를 전체 세대수의 10% 내외밖에 짓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빈곤한 원주민 소유주들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이익공유형 아파트도 우선 분양가의 50%만 내고 원주민 소유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우선 분양가의 50~80%를 원주민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선전하지만 전체 세대수의 10% 내외밖에 짓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원주민 소유주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중도 현금 청산되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찬성 측에서는 자신이 살던 집을 현물선납한 원주민 소유주들은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잔금 일시 납부를 하면 된다고 원주민 소유주들을 현혹했지만 정작 LH에서는 중도금 분할 납부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분할 납부를 해야 하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원주민들을 현혹할 때 즐겨 사용했던, 단타 매매에 의한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칭 추진위원회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심지어 피(프리미엄)를 받고 중간에 팔고 나갈 수 있다고 원주민 소유주들을 속여 공문서인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걷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새 아파트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주택법 10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입주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중도 현금 청산'됩니다.



<국회대로 대책위 화곡2동 주민센터인근>
답변


주관부서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답변일2023-10-05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서 요청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중 하나의 사업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사업 요건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주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구가 확정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건축계획, 기반시설, 보상대책 등에 대해 LH공사에서 계획을 마련 중이며,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공람공고 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해당 내용을 검토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송재호, 2600-6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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