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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공항 펫파크 대형견 이용 관련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12-0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김포공항 펫파크가 오픈했다는 소식에 가려고 찾아봤는데, 소형견을 위한 오프리쉬존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부지가 넓은데, 대형견을 위한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견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 상 입마개 기준은 대형견이 아닌 맹견에 한정해 착용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형견이라도 사나운 개들은 입마개를 해야하고, 대형견이지만 맹견에 속하지 않고 공격성이 없는 개들은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소형견만 키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의 크기가 크다고 차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강아지 운동장의 경우에는 업주의 기준에 맞춰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해하겠으나, 한국 공항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앞장서서 대형견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강서구)차원에서 차별 내용 정정 및 대형견을 위한 오프리쉬 공간 펜스 설치 요청하실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3-12-1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김포공항 펫파크의 대형견 규제에 대한 시정요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포공항 내 펫파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국유지에 설치한 주민편의 시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 시설의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은 한국공항공사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설의 운영수칙 등과 관련한 내용도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하신 사안에 깊이 공감하여 관련 부서 측에서 해당 의견을 한국공항공사 측에 전파 및 이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감사담당관(담당 윤희주, ☎02-2600-612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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