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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국토부 입법예고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등촌택지지구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2-01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부 입법 예고 사항에 가양택지지구만 포함되고 등촌택지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제자체에서 연접 택지지구를 기본계획에 수립 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기본 계획에 등촌택지지구가 함께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등촌택지지구도 입법예고에 포함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답변일2024-02-06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요청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상향·용도변경·안전진단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올해 4월에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가양·등촌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김희균, 2600-6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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