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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방화 대로 개통 건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3-11-18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방화대로, 즉 군부대 도로 개통은 불가능 한가요?
글구 불법 건축물의 단속은 지속적이면서 철저히 해야 하지만 부득히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의 벌금은 살인적이며, 계산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비 현실적이므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3-11-27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불법건축물 벌금(이행강제금)이 과중에 따른 재고 요청 및 방화대로 개통 가능 여부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자치구에서 임의로 감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계산적으로 합당하지않다 판단될 경우 해당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담당자에게 계산식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방화대로 개통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은 공항동 군부대 개발계획 및 민자고속도로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2024년 하반기 예상)에 상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서남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화대로 완전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과(담당 엄혜인, ☎02-2600-6867) 방화대로 개통에 관련한 사항은 도로과(담당 신현준, ☎02-2600-69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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