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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가양택지+등촌택지] 정비 사업 관련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 일자 2023-12-0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구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즉,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추진중에 있고,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가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100만m2 이상의 택지지구도 포함합니다.
또한 인접(연접)한 지역이 100만 이상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및 각종 언론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양택지+등촌택지] 가양주공+등촌주공이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은 좌로는 마곡, 위로는 상암, 우로는 여의도가 있으며

마곡 기업 유치 및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9호선+한강변에 가까운 좋은 입지로서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해서 신축 아파드단지로 탈바꿈한다면

강서구 자체의 브랜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입지라 생각합니다.

정부 및 국회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강서구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진교훈구청장의 당선 공약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해당 내용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구청장님 메일이나 개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해당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양동, 등촌3동 주민의 염원일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도를 보면 9호선 한강라인 따라서 보면 대부분 20억 이상의 노른자 입지인데
유독 강서구만 평지 대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축으로 바뀌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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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답변일2023-12-05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요청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상향·용도변경·안전진단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빠르면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가양·등촌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송재호, 2600-6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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