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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발산역 인근 유흥업소 단속
작성자 오○○ 등록 일자 2023-10-27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산역 인근 거주자입니다.

발산역 인근에 유흥업소와 관련한 전단지가 바닥에 과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모두 합법적인지도 의심 되거니와 합법적인 업소라고 하더라도
매일 저녁 온 동네 바닥이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이 있는 전단지로 가득차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영업이라면 그에 따른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합법적인 영업일지언정 다른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발산역 1,9 출구 한 블록 뒤편의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늦은 새벽 시간까지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가게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는 몇 번이나 해당 업소와 경찰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일시적으로 소리를 줄였지만 결국 개선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영업과 음악 소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살기 좋은 깨끗한 동네라 자부할 수 있도록 강서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3-11-08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발산역 인근 유흥업소 단속’,‘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및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역 인근 유훙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업지역) 및 건축물대장 확인(위락시설), 타 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기준, 구비서류가 적합하여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발산역 유흥업소에 대하여 강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업소 영업주에게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여 영업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산역 인근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을 위해 연중 무휴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혹시라도 불편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벽시간에는 구청 유선통화가 어려운 관계로 120 다산 콜센터에 민원 접수 시 차질 없이 단속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로 미관 저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해당 전단지 배포 업체측에 계도 및 과태료 부과중에 있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재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정차단속에 관한 문의는 주차관리과(담당 오세웅, ☎02-2600-4221),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문의는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담당 이용일, ☎ 02-2600-5835), 불법 전단지 배포 관련에 관한 문의는 도시디자인과(담당 김재훈, ☎ 02-2600-64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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