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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강서구청 부동산과 민원 관련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2-14
답변형식 e-mail
내용 강서구청 부동산과 민원 게시판 관리를 안 하시는데 왜 개설한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1월 말에 한번, 2월 3일에 한번 민원을 올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오늘까지 조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판 만든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요? 그저 보여주기용인가요?

이하 해당 게시판에 민원 넣은 내용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 강서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천구 소재의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측에서 요구하길래 중개비 또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증금 잔금을 대출을 받기위해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산 측으로부터 집주인이 거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을 혼자 본 동거인이 2002년 생의 아직 학생인 사회초년생이라 부동산에 대출 고지를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집 계약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하다못해 부동산 측에서 사전 고지라도 해주었으면 그 집을 계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출을 아예 원천거부하는 임대인이었다면 중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먼저 고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임대인 또한 협력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력의무를 하지 않고 싶었다면 임차인 쪽에 안내를 하는 것이 중개인의 의무 아닙니까?

부동산 측에서, 심지어 집을 직접 본 사람이 어린 여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에 관한 아무런 질문이나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하나 사기치려고 작정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집주인 동의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잔금을 구해올 여력도 없으며 임대인은 사잔에 안내받은 것이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해당 중개사는 본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중개비를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 잔금을 치룰 때 같이 입금하는 중개비를 계약서 날인하자마자 바로 입금을 요구한 점, 이후 계약이 틀어지고 임차인이 중개비라도 돌려달라 말한 건에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한 점, 계약서 날인 당시 흘러가듯 한 얘기에 '다른 임차인도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대출을 거부해서 부모님이 잔금을 도와줬다' 라는 말로 미루어보아 피해자가 저희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점으로 추측컨데 임대인과 손잡고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 계약금 400만원, 중개비 33만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나, 사회초년생에게 해당 금액은 무거운 빚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확인 후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하시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답변


주관부서부동산정보과 답변일2024-02-27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순차적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되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계약금 및 중개보수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근저당권 등) 및 금융권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 후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개행위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 검토 및 공인중개사를 조사하였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단, 중개보수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점을 중개 완성으로 보며 중개 완성 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가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를 위한 보증금 대출 및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서부지부 02-6941-34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부동산정보과(담당 주정미, ☎02-2600-642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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