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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장기전세 중도입주민의 20년 입주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작성자 최○○ 등록 일자 2023-10-12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강서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강서구에서 장기전세주택(첨부자료 참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주택공사 장기전세주택 기간도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조 5항에 따라 20년 입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주택공사에서 현재 공가로 입주한 입주민에 대해서 입주 가능 기간을 장기전세주택 임대개시일로 특정하여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 아닌 최초입주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발산3단지에 2014년 입주할 당시(공가입주)에는 20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입주하였으나, 최근 확인한 바 당 단지 최초공급일(최초입주일)인 2007년부터 20년이 도래하는 2027년까지 입주가 가능(따라서 본인은 14년 입주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간 서울시주택공사의 장기전세입주공고문에 입주가능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기전세는 20년 입주 가능으로 인식하고 입주하였으나, 2013년 9월 13일 자 공고한 제2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중 공가재공급 장기전세의 경우부터 20년을 보장하는 장기전세는 단 한 채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총 4천 여채)들은 일괄로 퇴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2007년 최초 공급한 발산3단지의 경우 앞으로 공가입주예정 입주민의 경우 길어야 4년, 짧게는 1~2년 입주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장기전세는 한번 당첨되면 감점산정기준이 있어 추후 재당첨은 불가능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초기 장기전세에 입주하였다가(7년 입주) 2014년 신규 장기전세(2014년~2034년) 당첨으로 신규입주한 입주민의 경우, 위 입주 가능기간으로 산정하면 총 27년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간 서울시에서 공급한 3만 여 장기전세 기한도래로 인한 주거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질문내용
-->저는 강서구 발산3단지 장기전세에 2014년 공가입주공고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전세주택관련해 20년 입주가능한 기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의 경우 입주조건을 충족하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발산3단지 장기전세에서 언제까지 입주가 가능합니까?

답변 내용
-->최용성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해당 주택의 법정 임대 의무 기간으로 거주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대 의무 기간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임대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

따라서, 최초 공급하는 신규 단지 입주자의 경우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 간 거주가 가능하나, 잔여 세대 재 공급 단지는 입주 개시일에 따라 최장 거주 기간이 단지 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산 3단지 최초 입주 개시일은 2007년 10월 8일로 갱신 계약 자격 요건 충족 시 2027년 해당 월까지 거주 가능할 것으로 사료

아울러, 임대 의무 기간 20년 종료 후의 장기 전세 주택 운영 방법은 서울시 등의 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부서인 공공주택공급부(☎02)6940-8760,8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총무부 양지현 (전화번호 : 1600-3456)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강서구장기전세현황.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3-10-1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02-2133-9576)로 이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담당 황내리 ☎ 02-2600-601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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