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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전세사기피해를 위한 대책 -임대인도 피해자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3-10-1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호소문
첨부파일 IMG_20231019_000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로 인한 임대인 고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강서의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임대인 및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전한 주택임대 환경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워 타 부처(기관) 협조와 해당 법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기관)와 공유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세 반환대출규제완화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2023.7.27.시행)을 공유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장재웅, ☎02-2600-681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아래 해당 업무별 관련기관 연락처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관련 정책문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보증보험 상품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시지가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31), 한국부동산원(☎1644-2828)
오피스텔 기준시가 관련 문의 및 국세 관련 문의 : 국세청(☎126)
DSR, DTI 규제 관련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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