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평범한 임대인이 전세사기의 여파를 왜 맞아야하나요?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3-10-18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새로운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재개발 지역의 물건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빌라를 전세를 주고 있다보니 재개발 지역이 선정된 곳도 있고,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 매입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전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126% 한도에서만 보증보험이 되고, 대출도 된다는 소리에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 현재 시세보다 턱없이 낮춰야 보험과 대출이 가능해서 전세 시세를 몇 천만원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저는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10평짜리 빌라를 3천만원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한 상태인데, 결국 공사비만 괜히 날린 꼴입니다.
공사전의 허름한 빌라 상태에서도 126% 기준을 맞춰서 전세를 놓게 되면, 낡은 상태에서도 현재 시세보다 더 낮게 전세를 놔야합니다.

이게 황당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인곳에 들어가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게, 기존에 여러개를 전세 놔준 주인들은 뜬금없는 역전세를 맞이하는 상황을 겪고 계시더군요.

부동산 시세에 상승,하락을 통한 역전세면 그럴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이건 뜬금없는 정책으로 역전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이건 뭔가 잘못 되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에선 전세사기의 예방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게 선순위 대출이 들어가있는 곳에 전세를 얻어서 불행한 일을 맞이한 케이스인데, 대출 한푼 받지 않는 평범한 임대인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대출이 전혀 없는 곳에 선순위 세입자로 전세를 들어오면, 피해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설사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온전히 전세금을 배당 받거나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액 인수가 되기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왜 126% 정책을 모든 빌라에 적용하여 선량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국민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보이는 것도 문제고, 국토부도 말도 안되는 양평에 도로 내는 것이나 신경쓰지 각자 일을 진지하게 않하고 있습니다. 땜질식으로 막아봐야 이어지는 또다른 피해자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에게 바랍니다. 선량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최소한 대출이 없는 빌라는 126%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을 제외시켜주세요. 153%도 현실적으로는 전세가가 시세보다 조금더 낮게 되어 있는 마당에 126%에 맞추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무쪼록 강서구의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곡동에 몰려있는 빌라들의 상황을 좀더 명확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로 인한 임대인 고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강서의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임대인 및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전한 주택임대 환경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워 타 부처(기관) 협조와 해당 법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기관)와 공유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세 반환대출규제완화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2023.7.27.시행)을 공유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장재웅, ☎02-2600-681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아래 해당 업무별 관련기관 연락처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관련 정책문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보증보험 상품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시지가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31), 한국부동산원(☎1644-2828)
오피스텔 기준시가 관련 문의 및 국세 관련 문의 : 국세청(☎126)
DSR, DTI 규제 관련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500)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