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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양택지개발지구 노후계획도시트별법 선도지구를 위한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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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 | 등록 일자 | 2024-02-01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안녕하세요 가양구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수혜대상이 확대되어 가양택지개발지구가 후보지로 포함되었는데요. 강서구에서는 가양택지개발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운영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주관하에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답변일2024-02-06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과 관련해서 요청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상향·용도변경·안전진단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올해 4월에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가양·등촌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김희균, 2600-6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과 관련해서 요청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상향·용도변경·안전진단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올해 4월에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가양·등촌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김희균, 2600-6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