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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시간제 일방통행 구간 조정 요청
작성자 함○○ 등록 일자 2023-12-05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시차제 일방 통행 운영중인 공항대로59다길 (등촌역 - 염창역 뒷길)의 구간 조정 또는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일방 통행에 따라 해당 구간의 일부 주민의 경우 김포공항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큰길로 진입 후 유턴 등의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으며,
큰 길에서 유턴 시도 시, 차량 정체에 따른 진입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양 방향 통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폭이 넓어서, 양 방향 통행으로 변경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체 구간의 양 방향 통행에 안전 등의 이유로 불가할 시에는 구간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만약 , 염창교회에서 염창역 방향 구간이 양 방향 통행으로 운영된다면 공항대로65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시차제일방통행.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3-12-19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현재 시차제 일방통행 운영중인 공항대로59다길(등촌역~ 염창역 뒷길)의 구간 조정 및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일방통행 변경관련 민원 접수시 해당도로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찬성율이 2/3이상이 될 경우 강서경찰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구간은 염창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가 포함되어 있어 일방통행 해제에 대해 학교,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구간이며 최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로 일방통행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일방통행 해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교통행정과(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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