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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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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 | 등록 일자 | 2021-09-24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강서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마곡동에 많이 있는 공원 등 녹지 공간에 반려견을 풀어 두고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1-09-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요청하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님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나 마곡동 내 우리 구 관리 소관 공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반려견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궁산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공원 주변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석경미, ☏02-2600-4183)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02-2600-4183)
주무관 석경미, 공원관리팀장 구승동,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요청하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님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나 마곡동 내 우리 구 관리 소관 공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반려견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궁산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공원 주변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석경미, ☏02-2600-4183)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02-2600-4183)
주무관 석경미, 공원관리팀장 구승동, 공원녹지과장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