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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주차 단속 지침과 관련된 탄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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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9-29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심야 불법주차 단속 지침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그간 불법주차와 관련한 큰 불편함이 없었고, 이는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차량운용으로 인한 불법주차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구축건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이상 따로 민원을 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민원은, 왕복 4차선(포켓차로포함 6차선)의 '주 도로'의 '지속적인'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며, 해당 구역은 아파트 지역으로 고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고, 교통에 지장을주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입니다. 해당 불법주차는 우현로의 우장산동 동사무소 근처의 '우장산 아이파크 아파트' 2출입문과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2출입문이 마주보고 있는 사거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진출하기위해 우회전하는 도로는 포켓도로가 존재합니다. 그 포켓도로에 '인천'을 차고지로하는(인천 번호판입니다.) 버스가 야간(11시 이후)에 지속적인 불법주차를 자행합니다. 해당 포켓도로는 우회전 차량의 본선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로이며, 동시에 버스정류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기 위한 회전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해당 차선에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유턴 시 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위험행위를 강요당합니다. 실제 민원을 넣게 된 계기도, 본인 차량의 두 선행차량이 유턴을 하다 최선행 차량의 후진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며, 해당 유턴차량들로 인해 좌회전 차량들 또한 제 신호에 진입하지 못하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교차로는 화곡로에서 우현로로 진입한 차량들(특히 택시)이 회차하는 지점으로 유턴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입니다. 또한 노란 점선 구간으로 잠시간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차량이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주차를 하지는 않지만, 차량 후방으로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며, 전방 1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존재합니다(야간이라 버스 운행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해당 위치는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였으며,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여행사 버스차량으로, 인천을 연고로하는 영업용 버스차량입니다. 이전에 몇 번의 불법 주차를 목격하였으나 넘어갔었고, 선기술하였던 '위험한 상황' 이후에 해당 여행사에 전화하여 불법주차 사실을 알리며 신고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조치를 취하겠으니 넘어가달라고 하여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인 불법주차가 목격되어 최초 '주차관리과'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 강서구청 민원실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고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과 29일(새벽이므로 연속된 날짜입니다) 양일간 연속으로 '주차관리과'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9월 27일 이전 신고에서 계도처리가 된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이전신고에 대한 사항은 따로 연락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저는 해당 담당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는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이었으며 현장 출동 인원이 판단하에 처리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29일 새벽 동일한 위치 불법주차가 발생되었으며 다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동일하게 심야시간은 계도를 하는 지침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반복적이며, 전날에도 신고를 하였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현장 출동 인원이 판단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오히려, 6차선 도로에 무슨 교통방해가 되느냐는 소리를 들었으며, 지침이 이런걸 어떻하냐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해당 차량이 버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으나, 그럼 차고지 위반으로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더 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시간대에 교통행정과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연락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해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셨던 건지요. 단순히 계도조치로는 반복적으로 불법주차가 발생하니 규정상 가능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는데요. 사실 해당 답변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흔히 뉴스에서만 보던 민원 떠넘기기가 아닌지, 해당 차량이 차고지 위반이라면 불법주차 신고와 연계하여 차고지 위반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지, 민원인에게 다른부서로 신고하세요 라는 태도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꺼려하는 행동은 아닐지. 하지만, 해당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라 믿고, 그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그 '지침'이란 것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관용'으로 계도 조치를 하는 방향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면서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주차가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 또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원칙'적인 과태료부과가 '지침'에 의해 불가능하다면, 그 지침이 무엇을 위한 지침이었는지 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며, '불법'주차를 하는 해당 차주는 반복적인 계도조치로 끝난다면, 그 지침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 담당자는 6차선도로이기에 교통 방해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 도로일수록 더 넓은 도로일수록 불법주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도로는 주택가에 있지 않으므로 주차공간 부족은 불법주차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차량 속도가 빠르므로 불법주차에 의한 시야 제한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역은 유턴차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구요. 마지막으로, 앞의 두번의 신고에서는 해당 버스 한대의 불법주차였지만, 그 이후 27일과 29일은 각각 다른 승용차와 함께 두 대의 불법주차가 있었습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유독 불법주차는 군집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나도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로 한 대씩 차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려 세번의 신고에도 불법주차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구정이라는 것이, 원칙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구청장님이 원칙과 관용을 적절히 조율하며 강서구를 운영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논의 끝에 해당 지침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침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 부탁드리며, 해당 지침에 대한 원칙과 관용의 밸런스를 다시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1-10-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우리 구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불쾌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귀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단속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귀하의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 주간시간대에는 과태료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토·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는 계도위주의 단속, 5대 절대주차금지지역(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은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우현로126 대형버스 불법 주차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주차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교통안전의 위협 요소가 있으며, 다른 불법 주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의 대형버스 등 불법 주차에 대해 차고지 위반 단속부서와 협의하여 차고지 주차를 위한 계도와 과태료 부과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야시간은 소수의 단속공무원이 강서구 전체를 범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단속역량을 장기간 집중하기 어려운 점과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심야 주거지역은 가급적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적극적인 민원해결 자세로 해당 지역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수시순찰 및 정기 순찰 구역 지정 등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단속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차관리과(담당 박영욱, ☎02-2600-422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박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우리 구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불쾌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귀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단속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귀하의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 주간시간대에는 과태료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토·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는 계도위주의 단속, 5대 절대주차금지지역(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은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우현로126 대형버스 불법 주차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주차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교통안전의 위협 요소가 있으며, 다른 불법 주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의 대형버스 등 불법 주차에 대해 차고지 위반 단속부서와 협의하여 차고지 주차를 위한 계도와 과태료 부과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야시간은 소수의 단속공무원이 강서구 전체를 범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단속역량을 장기간 집중하기 어려운 점과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심야 주거지역은 가급적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적극적인 민원해결 자세로 해당 지역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수시순찰 및 정기 순찰 구역 지정 등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단속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차관리과(담당 박영욱, ☎02-2600-422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박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