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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마곡벽산블루밍, 답변이 부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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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9-3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답변이 너무 부족합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님, 최선일 주택과장님, 박경호 공공관리팀장님, 지현준 주무관님 10월 15일이면 저희 8000만원 이자빚이 또 빚에 더 더해집니다. 월 이자이고 복리니 이건 매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90인은 개화산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을 가능케하는 토지를 제공했고 이미 147억을 추가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의 건설비로 350억 이상의 채무 부담의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780억이 건설비인데 용적률과 종상향을 강서구청이 승인하며 SH는 125세대를 142억(세대당 1억 1360만원)에 가져갔습니다. 한 세대당 건설비도 치루지 않은 셈인데, 폭망한 이 사업에서 장기임대세대의 건설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니요.. 상가 100% 분양이 정말 가능하다 보셨습니까? 미분양된 상가로 인해 그 채무가 142억 이고 매달 나가는 이자 어떻게 합니까 298세대에서 125세대로 너무 많은 공공임대세대를 무얼보고서 가능하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지역주민을 내몰고 죽게하는게 이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며 의도인지 이젠 정말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는 연대책임에 묶여 350억을 다 갚지 못하면 90인 세대 전부의 집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토지주들이 공공을 믿고 진행한 바도 있기에, 토지주와 원주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무시되선 안될 것인데, 지자체와 정부는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개발이익을 시행사, 채권단, 신탁사, 시공사도 가져갔겠으나 전 SH와 강서구, 서울시,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그 책임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말도 안되는 손실이 명명백백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인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체크하지 않았으며, 다만 지역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298세대 중 알맹이 125세대의 집을 거저 가져가는것만 신경썼던 것 같습니다. 정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도 관심을 둡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피해자와 약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지, 그 일에 책임이 있지는 않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1-10-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 5. 25. ~ 6. 9. 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7항(2016. 3. 2.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동의를 얻어 2016. 6. 24. 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이며,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장기전세주택의 세대수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기준」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의 50/100 이상을 건립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며 채권단과 시공사의 채무관계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채권단, 시공사 등 채권관련자와 상가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 5. 25. ~ 6. 9. 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7항(2016. 3. 2.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동의를 얻어 2016. 6. 24. 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이며,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장기전세주택의 세대수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기준」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의 50/100 이상을 건립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며 채권단과 시공사의 채무관계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채권단, 시공사 등 채권관련자와 상가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