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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관내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방안 질의서 (수정분
작성자 신○○ 등록 일자 2021-10-0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수정분 다시 제출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10-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잘 읽어 보았으며,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입게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피해 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서에서 언급하신‘대규모점포 입점 시 보호대책’ 문의는
① 해당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② 개설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시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관계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답변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① 개설등록 제한과 관련하여,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3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개설 위치가 같은 법 제13조의 3에서 규정하는‘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대규모 점포의 개설 예정부지는,‘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속하지 않아, 대규모 점포 개설을 임의로 제한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무리한 등록 거부는 자칫, 사업자로부터 우리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법 내에서 우리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개설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명시된 전문기관(대한상공회의소)에 자문 의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시장 상인회 일부가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오니 이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전통시장 종사자분들의 운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고객지원센터 건립, 주차장 건립, 시설현대화 사업, 각종 경영현대화 사업 등, 그 외 많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보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CP4블럭(원웨스트) 및 마곡지구 특별계획구 역 CP2블럭(마곡 르웨스트 에비뉴767)은 2021년 상반기에 건축 허가된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의 복합건축물로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위배되지 않는 한 공사중단 조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사업자측에 지역골목상권 단체에서 대규모 점포개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있음을 알리고, 대규모점포 개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가양동 CJ 공장부지에 판매시설 입점에 대한 우리구의 규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동 CJ 공장부지는 추후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1년 7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에 저촉되지 않는 판매시설은 입점이 가능하며, 어떤 판매시설이 입점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에서 CJ 공장부지에 추후 입점하게 될 판매시설로 인해 발생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구에 문의하였으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답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등 보호대책은 우리구 지역경제과(담당 최장원, 02-2600-6281), 건축 보류에 대하여는 건축과(담당 전영진, ☎02-2600-6597), CJ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 : 강호윤, ☏02-2600-665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597)
건축안전점검팀장 전영진,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지역경제과(☎02-2600-6281)
주무관 최장원, 유통산업팀장 박성복,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처리부서 도시계획과(☏02-2600-6656)
주무관 강호윤, 지구단위운용팀장 최현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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